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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강의가 감소하면서 과목당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법대의 한 강의실에 100여 명의 학생이 빼곡히 앉아 있다.

 

【서울】 법과대학(법대)의 2011학년도 1학기 개설강좌가 수강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학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법대는 2008년 정부의 로스쿨 도입 방침에 따라 2008학번 이후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재학생 수는 약 650명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개설강좌 수는 2010학년도 49개, 2011학년도 30개로 크게 줄었다.

 

또한 법학개론, 국제법Ⅰ, 형법총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한 강좌만 개설됐다. 특히 법대 학생회 수요조사에서 30명 넘게 수강할 것으로 파악된 법제사와 친족상속법 강의는 개설되지도 않았다.

 

김기호(법학 2008) 군은 “개설과목이 예전보다 줄어서 원하는 과목 중 일부는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의 수가 부족하다보니 몇몇 강의는 한 강의실에서 약 15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수강해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Ⅰ 강의를 듣는 엄윤지(법학 2008) 양은 “전공수업을 70명 이상 듣고 있다”며 “이런 대형강의는 출석을 부르는 데도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법대 학생회 김규태(법학 2007) 회장은 “2011년도 겨울방학에 학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실에 강의 개설을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2011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은 이미 2010학년도 2학기에 결정돼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강의 개설이 줄어든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전임 교원 강의 시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 법대 전임교원 38명 중 35명이 법전원 겸임 교원이다. 법전원 전임교원의 한 학년도 책임 강의 시간은 9시간이며 외부출강 가능시간을 합쳐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책임강의시간을 제외하면 외부출강 가능시간은 최대 3시간이기 때문에 법전원 교수가 학부 수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대 행정실 박미라 직원은 “교수의 법전원 강의 시수가 정해져 있어 학부 강의를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11학년도 1학기 학생수요를 약 600명 이하로 실제 수요보다 적게 예측했던 점도 실수였다”고 말했다.

 

법대 행정실은 오는 5월 중 전공과목 수요조사를 실시해 2학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대 학생회 역시 행정실에 강의 추가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실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법대는 지난 4일 개설강좌 축소에 따라 법대 전공영어강좌 의무이수 학점을 9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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