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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 한 학생회실은 문이 열려 있으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사진:김민정 기자)


#. 음악대학에 다니는 A 군은 연습실에서 악기를 연습하던 도중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 곧바로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를 하고 CCTV까지 확인했으나 범인은 찾지 못했다.

위의 사례는 지난해 겨울,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있었던 일로 얼마 전 동일범이 타 대학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 이는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학 캠퍼스의 특성과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범죄였다.

최근 이와 같은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의대 학생회 송창동(한의학 2010) 회장은 방학 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외부인이 학생들의 사물함 자물쇠를 따고 고가의 서적을 훔쳐가는 사례가 있다행정실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라진 물건을 다시 찾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타 동아리 라미레즈박찬홍(회계세무학 2012) 회장 또한 동아리 방에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주 연습 때 혼잡한 틈을 타 지갑이나 핸드폰 충전기 같은 개인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하지만 도난당한 물품을 찾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방, 학생회실 그리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단과대학 열람실 등이다. 이런 도난 사고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함과 동시에 학내보안을 유지해야하는 학교 측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자율성 보장과 보안 유지 사이의 딜레마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지난 3월말 외국어대학 학생회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후, 경비를 강화했다. 외국어대학 김철형 행정실장은 출입문 자동시스템 장치를 전면 교체했으며 외부인 출입에 의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캠 관리팀 정태일 직원은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험기간의 경우 열람실 CCTV24시간 관찰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난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대책은 각 대학 행정실의 승인이나 전자경비시스템회사 CAPS에서 영상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뿐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범인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캠 사무처 총무팀 안진형 직원은 “CCTV는 인물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이 선명하게 찍히는 경우가 드물다“CCTV만으로 도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경찰 또한 얼굴만 가지고는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국제캠에서는 서울캠에 비해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 학생들이 쉽게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캠에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결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해당 결제 순서는 행정실장-관리팀장-사무부처장-사무처장으로 복잡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으로 신청서가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B 양은 “CCTV 열람을 승인받는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결제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연락을 받지 못한 채 2주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학생 의식 개선도 필요


그러나 학교 측은 도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국제캠 사무처 상황실은 학생들이 CCTV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결제가 지연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도난과 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분실수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CCTV열람을 의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태일 직원은 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을 되찾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물건만 찾고 도난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의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동아리 방에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라는 곳이 개방된 장소임을 비춰 볼 때 도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물건을 잘 관리해야 하고, 분실과 도난의 수준을 명확히 구분해 무분별한 CCTV열람 요청을 지양해야 한다. 학교 측 또한, 예방 차원의 보안설비 추가 설치 이외에도, 도난사건 이후 대응 및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만한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2013.05.13 김민정 최다경 jeong53@khu.ac.kr/ lynne0822@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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