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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개혁’ 조항 신설 눈길

 

임송이 기자

 

노동조합(노조)과 대학본부의 2010 단체·임금협약 협상이 지난 15일 열린 ‘단체·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체결됐다. 이번 조인식에는 조인원 총장, 노조 김종원 위원장, 서울캠퍼스 김엽 부총장, 노조 박경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30여 개의 조항이 변경·신설됐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안에는 제5장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개혁’이 신설됐다. 이 장은 노조가 대학본부와 함께 대학의 교육개혁, 사회적 책무이행, 교육 재정확보 등을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김종원 위원장은 “업무나 제도에 적용되는 실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노조가 하나의 이익집단을 넘어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이행을 위해 학교와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결과로 육아관련 복지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그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최대 1년 이내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취학하지 않은 영유아를 자녀로 둔 조합원은 자녀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받는다.

 

임신한 여직원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임신한 여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의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태아검진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유·사산 때 여직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임신한 여직원이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인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일반직원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직원복리후생기금을 2011년부터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복리후생기금은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한 날만큼 수당을 제공하는 연차수당 제도를 없애는 대신, 연차수당의 잔여일 동안 받는 임금 금액의 1/7을 적립한 기금이다. 또한 기존의 직원연구년제를 직원행정연수년제로 확대·변경해 운영하며 단축근무 기간도 하계, 동계 각 4주로 늘어난다.

 

▶1면에서 이어짐

 

직원인사제도도 많은 부분이 개편된다. 대리 직급이 신설되고 2010년 말까지 보직 명칭과 수당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병가, 산전후 휴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정규직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협약에 비정규직직원 채용제한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원래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학교 재정 문제로 다루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노조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인 직원채용위원회에 노조대표 위원 1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신규임용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김 위원장은 “직원대표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강화됐다”며 “직원들이 역량을 기르고 발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이번 협약을 평가했다.

 

한편 단체협약과 함께 체결된 임금협약으로 정규직과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된다.

이번 임금협약의 내용은 지난 3월부터 적용됐지만 사무고용직 및 학사전담직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협약이 미뤄졌다가, 최종합의 이후 이번에 단체협약과 함께 체결됐다. 이번 임금협약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대학본부와 노조는 오는 25일 노조 협의회를 열어 협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협의안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협약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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