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30

by. 서범석 기자

 

#. A 군은 기숙사 퇴사기간에 제2기숙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여자기숙사에 들어갔다. 짐을 정리하고 있던 그 때, 반대편 창문으로 보이는 방 안에서 한 남학생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남자기숙사였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다시 봐도 여자기숙사였다.

 

【국제】 A 군의 사례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는 제2기숙사의 이성출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종종 발생하는 문제다.

현재 제2기숙사는 남녀기숙사에 이성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생활규정에는 ‘허가없이 남·여 이성간의 출입 및 숙박행위’는 벌점 10점으로 강제퇴사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기숙사 입구에 출입문 게이트가 있어 기숙사 카드를 인식해야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신입생세미나 교수상담과 과제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성의 기숙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상담실이 여자기숙사와 남자기숙사에 각각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B 군은 “신입생세미나 교수상담을 위해 여자기숙사에 출입하려 했지만 관리인이 출입증을 끊어오라 했다”며 “하지만 다시 남자기숙사까지 가기가 번거로워 ‘몇 층 어느 교수님 만나러 간다’고 말하자 관리인은 ‘그럼 학생증을 맡기고 가라’며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편의를 악용해 이성 친구의 방에 단순히 ‘놀러가는’ 경우도 있다. 제2기숙사에 거주하는 C 양은 “1학기 때 친구 방으로 남학생이 단순히 놀러온 경우도 있었다”며 “어느 날은 복도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과 마주치자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숙사가 자취방처럼 개별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많은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생활구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학생의 규칙을 어긴 행동은 많은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처벌 역시 쉽지 않다. 무단출입으로 학생을 퇴사시키면 당장 학생이 머무를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퇴사를 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 퇴사조치가 아닌, 경고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허가 없이 남자기숙사에 들어가려던 한 여학생이 적발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경고조치와 학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제2기숙사 이진영 사감은 “적발된 학생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후에도 불시점호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2기숙사 측은 24시간 관리인을 배치해 기숙사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중순부터는 저녁 6시 이후 신입생세미나 교수상담이라도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1층 로비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감은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 위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공동생활공간’이라는 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C 양은 “기숙사를 모텔이나 자취방으로 생각하는 몇몇 학생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다른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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