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 지난 45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지적됐던 선거시행세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일부 학생들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세칙은 국제캠퍼스 총학 선거시행세칙 4장 17조 3항에 나와 있는 ‘선거권자가 4학년인 경우, 총선거권자 수에서 제외하되 투표자에 한해서 투표율에 포함시킨다’는 부분이다. 투표 당시 국제캠 중선관위는 4학년 이상 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7,914명을 총 유권자 수로 계산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4학년 이상 재학생 표는 유효 투표자로 포함해 총 4,968명이 투표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 경우, 투표율이 62.77%가 나와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총 유권자 수에 4학년 이상 재학생을 포함할 경우, 당시 선거 투표율이 43.44%로 50%를 넘지 않아 개표를 진행할 수 없다. 당시 총학은 “세칙이 잘못된 것이 맞으며 차기 총학에게 꼭 개정하도록 전하겠다”며 “하지만 후보의 부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은 학생회칙 18장 184조, 185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안건을 상정한 뒤,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심의를 거친 뒤에만 수정할 수 있어 계속해서 미뤄졌다. 한편, 총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5차 중운위 회의록에서 “확운위가 외대 선거 일정도중일 확률이 높아 개정이 어렵다. 2학기 확운위에서 개정하여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한 학생은 “확운위가 한 학기에 꼭 한번 열리는 것은 아닐텐데, 왜 2학기로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칙 5장 46조에 따르면 확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기가 시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8일 이내에 열어야만 한다. 그러나 임시회의는 총학 회장이나 중운위원의 1/4, 또는 확운위원의 1/8이나 전체 회원의 1/40 이상이 요구했을 때 열릴 수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총학 김나래 총학생회장은 “2학기 중에 한 번 더 선거관련으로 확운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였다”라며 “하지만 외대 선거가 끝나고 오는 27일에 확운위가 열리기로 결정돼, 빠른 시일 내로 중운위에서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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