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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목요일에 SK텔레콤 직영대리점가서 1년5개월동안 밀린 휴대전화 요금 59000원을 내고 왔네요
우정원 1층 우리은행 ATM기기 앞 핸드폰 판매점에서 2009년 11월에 핸드폰을 샀는데
번호를 하나 생성해야 하고 기본요금을 내다가 3개월 뒤에 해제를 시켜야 한다더군요
뭐 핸드폰 파는것에 대한 시스템은 잘 모르니
당시 우정원에 살고 있고 해서 멀리 가기도 그렇고 해서 가까운데서 하자 해서 샀습니다.
해제는 그 쪽에서 자동으로 시켜준다고 하고 3개월 뒤 확인 문자를 보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뒤 확인 문자도 받았지요
그리고 저번주 목요일에 1년 5개월치 기본료를 내고 왔습니다.
가서 따졌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모른다고 하네요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되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상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자리 그 간판 그대로 걸고 일하면
어느정도의 후속조치라도 해야 하는거 같았지만 "자기가 안받았으니 끝"이라는 식으로 나와
아쉬웠네요
1년도 더 된 문자를 저장해 놓았을리도 없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가 있는것 같네요 그 판매점은 실수를 했고
적어도 지금 계신분은 그 판매점이 아에 신장개업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 판매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을 샀고 그 사이 또 어떤 오해와 잘못이 있을지 모르고 더 생길지 모르지만
또 주인이 바뀐다면 다시 그 사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은 없어지겠네요 그런곳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