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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1:36
전문건설공제조합 채용합니다. (급여, 복지, 워라밸 우수)
조회 수 2717 추천 수 0 댓글 0
현직자입니다. 금공 준비하다 우연히 본 시험에 합격해서 여태 다니고 있는데..
금공대비 금여나 복지수준 좋고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https://open.kakao.com/o/glUKEv6 오픈카톡방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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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취적이고, 고객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분 야 | 인 원 | 자 격 및 경 력 | ||
신 입 직 | 사무직 (정규직 6급) | 상 경 | ○○명 | - 기준점수 이상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TOEIC 750점, TEPS 594점, TOEFL(IBT) 85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내 정기시험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 우대(4.가점사항 참조) | |
회 계 사 | ○명 | -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 회계법인 실무경력자 우대 | |||
경 력 직 | 사무직 (정규직 4~5급) | 변 호 사 | ○명 |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소송 등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사무직 (정규직 5~6급) | 전 산 | ○명 | - SI업체 개발경력 3년 이상인 자 - JAVA, Web, DB관련 언어에 능통하고, 프레임워크기반 웹개발이 가능한 자 - 정보보안 및 IT자격증 소지자 우대 | ||
토 목 | ○명 | - 토목기사 | - 현장시공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공무경력 우대) | ||
건 축 | ○명 | - 건축기사 | |||
교육직 (정규직 단일직급) | 실내건축 | ○명 | - 건축설계·감리교사 및 건축시공교사 | - 해당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3급이상) 소지자 - 직업훈련 및 현장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교사 및 현장경력 합산) - 타직종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건축목공 | ○명 | ||||
용 접 | ○명 | - 용접교사 | |||
배관시공 | ○명 | - 건축설비설계·시공교사 | |||
전문위원 (계약직) | 건 축 | ○명 | -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소지자 - 현장시공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현장소장 및 공무경력 필수) |
※ 공통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리조합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2. 근무지
○ 신입직(상경, 회계사) : 본사 또는 지점
○ 경력직(변호사) : 본사
○ 경력직(전산, 토목, 건축) : 본사 또는 지점
○ 경력직(교육) : 기술교육원(충북 음성)
○ 경력직(건축전문위원) : 본사
○ 경력직(변호사) : 본사
○ 경력직(전산, 토목, 건축) : 본사 또는 지점
○ 경력직(교육) : 기술교육원(충북 음성)
○ 경력직(건축전문위원) : 본사
3. 채용절차
가. 채용흐름도
○ 신입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상경에 한함)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경력직 : 서류전형 ⇒ 실기전형(교육직에 한함)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경력직 : 서류전형 ⇒ 실기전형(교육직에 한함)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나. 원서접수
○ 기 간 : 2018. 12. 17.(월) 9시 ∼ 12. 26.(수) 18시 까지
○ 방 법 : 채용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kscfc)에서 인터넷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방 법 : 채용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kscfc)에서 인터넷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다. 서류전형
○ 2019. 1. 3.(목) 합격자 발표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실기전형(경력직-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1. 7.(월) 예정 (장소 및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마. 필기전형(신입직-상경)
○ 일시 : 2019. 1. 9.(수) 예정 (장소 및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 과목 및 배점
○ 과목 및 배점
구분 | 공통(100점) | 전공(100점) |
상경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능력평가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중 택1 |
바.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 신입직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경력직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경력직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4. 가점사항
가. 신입직(상경) 가점사항
○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CFA(재무분석사), 손해사정사
CFA(재무분석사), 손해사정사
나. 공통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각 단계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조합양식)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포함)
○ 대학교 성적증명서(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변호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성적표 포함
○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현장별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명시)
○ 자격증 사본(신입직 상경은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신입직 상경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신입직 지원자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합니다(면접전형 당일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경력직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위 제출서류를 채용홈페이지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포함)
○ 대학교 성적증명서(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변호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성적표 포함
○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현장별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명시)
○ 자격증 사본(신입직 상경은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신입직 상경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신입직 지원자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합니다(면접전형 당일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경력직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위 제출서류를 채용홈페이지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6. 유의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우리조합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링크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시고, 반드시 접수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조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scfc.co.kr)를 참조하시고,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우리조합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링크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시고, 반드시 접수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조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scfc.co.kr)를 참조하시고,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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