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정원과 제2기숙사의 자정 이후 배달 음식 금지에 대해 학생들과 생활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제2기숙사가 붙인 공고문에 따르면 ‘야식을 배달할 경우,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룸메이트에게 피해가 간다’, ‘호실내에서 배달음식을 먹은 후, 뒤처리가 미흡하여 청결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자정 이후 음식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활관 손영하 관장은 “수칙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 기숙사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다”며 “24시 이후 배달 음식 반입 금지는 제2기숙사 자치회에서 제의한 안건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A(우주과학 2012) 군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생활 수칙이 있었지만 계도기간 없이 엄격한 생활 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우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우정원 자치회에서 ‘야식 배달 반입 금지’사칙을 재공지하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시간만 제한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 군은 “어차피 편법으로 음식이 계속 반입될 것이고, 벌점 5점이라는 페널티는 학생들의 불만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정원은 사칙 재공지로 인한 효과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우정원 측은 “자치회장에게 직접 야간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항의가 많아 자치회에서 해당 사칙을 재공지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숙사라는 단체생활에 있어 야간 소음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정원 자치회가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이 수칙을 어기면 벌점 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점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우정원 측은 “2,000여 명의 원생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벌점을 동반한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시범기간이며 이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원생들의 의식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숙사 자율 출입 기록지 작성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자율 출입 기록지는 24시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에 한해 인적사항과 출입 사유를 적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기숙사 측이 한 달에 한 번 기숙사생의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편지에는 제2기숙사의 기숙생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심야 출입 내역이 모두 적혀있다. 이에 대해 C(국제학 2013) 양“이는 자율적 판단을 가진 대학생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행위”라며 “늦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고 부모님에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손 관장은 “이는 입사했을 때 부모님이 서명했던 입사생 준수사항의 내용이다”며, “이 내용은 기숙사생의 부모님과 기숙사와의 약속이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제2기숙사에 24시가 넘은 후 들어가려면 자율 출입 기록지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최근 생활관에서는 24시 이후 야식을 금지해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2013.05.06 | 김창섭, 이가희 kcs0217@khu.ac.kr yigahi@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