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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재 기자
우리학교가 정부의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학내 에너지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미술대학과 푸른솔 문화관 방향 도로, 교시탑 부근 등 보행위험지역을 제외한 모든 가로등을 자정 이후 소등한다. 국제캠퍼스 역시 천문대와 야구장 부근을 제외한 모든 가로등을 자정이후 격등한다.
양 캠퍼스 모두 오후 10시 이후 냉난방 기기 가동을 중지해야하고, 법정 제한온도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 전열기구도 사용이 금지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1회 위반시 50만 원, 2회 위반시 100만 원, 3회 위반시 200만 원, 최대 4회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하면 과태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