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이 기자
학내 일부 복사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취재 결과 서울캠퍼스 정경대학, 한의과대학, 네오르네상스관,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내 복사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었다.
김경필(행정학 2005) 군은 “소액 복사는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걸 이해하지만 복사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하니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계산 시 카드나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이 건당 1원으로 바뀌어 모든 거래시 액수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복사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울캠퍼스 생활협동조합은 지난달 27일 학교 내 복사실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권고했다.
서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정우철 팀장은 “사실 연 수입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갖는다”며 “그러나 의무여부를 떠나 서비스 차원에서 영수증 발행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사무처 총무과 성은영 직원 역시 “공과대학 복사실에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행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까지 일부 단과대 복사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사실 직원 A씨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가 붙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학내 복사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발행여부를 확인하고 권고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복사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