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경희대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개최 안내(6.1금) (동문 유경험자 경험담 포함)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1. 워킹홀리데이 개념 ㅇ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 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 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제도임.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함) 2. 우리 정부의 워킹홀리데이 정책 ㅇ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ㅇ 최근 워킹홀리데이 협정 신규 체결국 및 쿼터를 늘리는 등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확대․강화를 추진중 ㅇ 워킹홀리데이 활성화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의 주요 실천 방안 ㅇ ‘12년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시 2008년부터 추진한 ‘글로벌 리더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청년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강조 3. 워킹홀리데이 확대 필요성 : 글로벌 인재 양성의 주요 통로 ㅇ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 등 국제화 수준에 비해, 국제사회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글로벌 인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ㅇ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취업 대기중인 청년층이 증대 ㅇ 해외에서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외 경험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창출 및 적극 지원 필요 ㅇ 국제 청년교류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상호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의 기반 마련 4. 금년도 우리정부 업무추진 방향 ㅇ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홍보 활동 전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해외 진출토록 유도 - 가능한 많은 대학에 찾아가서 설명회 개최 - 워킹홀리데이 홍보를 위한 리플릿, 포스터, 기념품 등 제작/배포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실시 ㅇ 워홀 부정적 측면 감소를 위해 현지교민사회 및 해당국 정부 협조 도출 ㅇ 외국현지 취업정보 파악·제공 활동 확대 ㅇ 사건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정보 전파 강화 ㅇ 아국인 참가자(연 5만여명)와 외국인 참가자(연 6~7백명) 규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바운드(외국인 참가)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 ㅇ 워킹홀리데이 홍보 및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고등학교, 주한 외국공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ㅇ 캐나다, 뉴질랜드 등 쿼터가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해 기존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ㅇ 영국, 이스라엘 등과도 신규협정 체결 추진 5. 워킹홀리데이는 대학국제화 및 글로벌 코리아 실현의 효과적 수단 ㅇ 워킹홀리데이 참가 국내외 청년/대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 가간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 → 대학의 국제화 목표에 부합 ㅇ 동 제도의 활성화로 다양한 국제 경험과 감각을 갖춘 대학생 글로벌 인재 양성 →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직결 ㅇ 우리 청년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의 중요한 기초 ㅇ 워킹 홀리데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협조함으로 대학의 국제화와 글로 벌 코리아 목표 동시 달성 가능 6. 워킹홀리데이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ㅇ 아웃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각 단체/대학 등의 적극적 협조 필요 - 각 단체/대학 홈페이지에 “워킹홀리데이” 배너 설치 및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kr)와 링크 - 외교부에서 제작·배포하는 각종 홍보 리플릿/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 게재·비치 - 외교부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적극 유치하는 등 협조 ㅇ 인바운드 활성화는 대한민국 및 국내 단체/대학의 매력을 해외 청년들 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작용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에 있는 해외 자매대학에 한국 워킹홀리 데이에 대한 관심 환기 및 홍보 - 한국어 연수를 위해 여름학기 등을 이용하여 방문하려는 협정체결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H-1)에 대해 안내 - 외국인/교환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계기 워킹홀리데이 제도 설명 [참고 자료] 협정 체결 현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체결일시 95.3 96.1 99.4 99.4 08.10 09.4 09.12 10.9 10.10 10.11 10.11 11.12 12.4 체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연간쿼터 무제한 4,000 1,800 10,0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무제한 200 400 400 500
우리국민 참가자 현황 (단위: 명)
| 계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아일랜드 | 스웨덴 | 덴마크 | 홍콩 | 대만 |
2005 | 21,103 | 17,706 | 800 | 797 | 1,800 | / | / | / | | | | |
2006 | 29,478 | 24,007 | 800 | 1,071 | 3,600 | / | / | / | | | | |
2007 | 35,012 | 28,562 | 800 | 2,050 | 3,600 | / | / | / | | | | |
2008 | 40,146 | 32,635 | 2,010 | 1,901 | 3,600 | / | / | / | | | | |
2009 | 52,956 | 39,505 | 4,020 | 1,901 | 7,200 | 154 | 188 | / | | | | |
2010 | 49,137 | 34,870 | 4.100 | 1,800 | 7,200 | 185 | 582 | 400 | / | / | / | / |
2011 | 44,278 | 30,527 | 3,913 | 1,881 | 6,319 | 152 | 839 | 359 | 38 | 36 | 62 | 152 |
외국인 참가자 현황 (단위: 명)
| 계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아일랜드 | 스웨덴 | 덴마크 | 홍콩 | 대만 |
2005 | 466 | 19 | 46 | 17 | 384 | / | / | / | | | | |
2006 | 513 | 26 | 31 | 12 | 444 | / | / | / | | | | |
2007 | 464 | 39 | 22 | 6 | 397 | / | / | / | | | | |
2008 | 472 | 9 | 25 | / | 438 | / | / | / | | | | |
2009 | 443 | 22 | 19 | 4 | 333 | 55 | 5 | / | | | | |
2010 | 700 | 24 | 13 | 8 | 513 | 101 | 34 | 5 | / | / | / | / |
2011 | 2,403 | 32 | 20 | 11 | 1,644 | 247 | 87 | 8 | 26 | 2 | 55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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