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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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가.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 부담 완화
나.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06. 6. 15(목) ~ 7. 4(화)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 : 학생, 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 비밀번호)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가.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나.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다. 휴학 및 자퇴한 자
라.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마.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바.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 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은 반환 조치함
마. 신청절차
가.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7. 4(화)까지 제출
1) 신청서 : 전체 신청 학생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 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 2학기 신규 신청자만(2006학년도 1학기 수혜자는 제외)
가) 1순위자(보호자 농어업 종사)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 나) 2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제출 다) 1,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 함으로 제출 불필요 |
바. 기타 사항
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2006. 5. 25.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