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
---|
제가 사는 곳이 3층 짜리 빌라인데, 옥상에 옥탑방이 있어요..
거길 3층 아줌마네 며느리네가 쓰는데.. 옥상은 공동 공간인 만큼
개방을 해야하는데..
옥상을 들어가려면, 그 옥탑방 부엌을 통과해야 갈 수 있게끔
자기네들 맘대로 개조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옥상 수도도 그 며느리네가 전용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도세는 옥상이 공동 공간이고, 그 수도는 공동 수도라고 해서
빌라 관리비에 공동 수돗세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집에 들어오는데, a4 용지에 뭐가 잔뜩 적인 게 대문에 붙어있더라구요..
읽어보니..3층 아줌마가.. 옥상이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니까, 옥상은 공동부지인 만큼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자는 것...
옥상은 자기네 식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놓고서..
이제와서 아쉬우니까 공동부담해서 공사하자는 게 너무 웃겨요..
결국은 자기네 집으로 물이 새기때문에..하자는 것인데.. 이 아줌마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옥상 수도세와, 개조... 위법사항은 없나요?
일단 옥상에 며느리 집이 살고 그 집이 물을 주로 쓴다고 해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집 주인 가족이고 가족이 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죠. 결국 공동구역에서 나오는 수도세는 입주자와 주인이 다 같이 나눠서 내는거니 일반화 시키면 입주자와 주인 가족들이 다같이 나눈다는것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숙, 즉 임대의 의미는 주인이 임대자에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하고(전기, 수도, 가구, 방 등등) 그에 대한 사용비용을 입주자가 납부하는 의미이니 임대의 비용에 수리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의무는 임대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 정상적인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의무니까요. 임대자는 시설 이용비를 내는 사람이지 시설을 수리하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리가 본인의 직접적행위로 인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요. 더구나 공동구역이라면 더더욱 주인 스스로 납부해야합니다. 공동구역은 주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역이며 옥상이 방수가 안되어 물이 샌다는 뜻은 입주자의 고의적 혹은 비고의적인 재물 손상이 아닌 건물 자체의 노화나 하자로 인한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는 주인이 스스로 무조건 비용을 들여 고쳐야 하는 부문입니다.
옥상녀 등장